필적 또는 인영을 대조하는 검증조서

(5) 필적 또는 인영을 대조하는 검증을 한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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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검증의 목적물

갑 제4호증(각서)에 찍힌 피고의 인영과 을 제3호증의5(진술조서)에 찍힌

피고의 인영

2. 검증 목적

위 두 인영을 대조하여 그 동일 여부를 확인함에 있다.

3. 검증의 결과

위 두 서면의 원본에 의하여 위 두 인영을 면밀히 대조해 본 결과, 인영의

크기·자체 등이 완전히 동일함이 육안으로도 분명하였다(또는 동일함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).

이 검증은 15:00에 시작하여 15:10에 종료하였다.

위 두 문서 중 인영이 찍힌 부분의 사복 각 1매씩 첨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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